검찰이 지난 4·11총선에서 정읍시선거구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장기철 정읍시지역위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2차례나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로 인해 검찰이 장기철 위원장의 구속수사를 진행하려는 이유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지청장 노상길)은 현재 장기철 위원장을 피의자신분으로 조사중에 있으며 조만간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장 위원장은 지난 총선에서 당시 사무국장 직무대행 A씨가 3000만원의 불법선거자금을 조성하고 비등록선거사무원 2명에게 각각 40만원과 20만원의 대가를 지불하도록 배후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1심 선고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A씨를 기소한 것은 당시 장기철 후보측과 A씨간 3000만원의 통장거래와 일부자금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과정 등을 거쳐 불법선거자금을 조성했고 이를 선거과정에서 유포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은 이 과정에서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장기철 후보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하는 등 장 후보가 배후에서 지시·조종한 정황이 농후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 자금이 거래된 시점이 민주당 후보자 경선직후였다는 점에서 검찰은 일부 후보자 보전비용으로 사용될 소지가 적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과정을 명확하게 입증할 증거를 어느 정도 확보했느냐가 관건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지적이다. 법원에서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따라 장기철 위원장이 기소되면 검찰과 치열한 법적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읍지청 관계자는 "구속할 만한 사안이 발생했다고 보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했던 것"이라면서 "금권선거사범은 어떠한 경우라도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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