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오후 전북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전라북도 지역신문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안봉주기자 bjahn@ | ||
전라북도 지역신문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21일 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도의회, 지역신문지원조례 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전북도, 도의회, 호남언론학회,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북기자협회, 지역미디어공공성위원회가 후원한 이날 행사는 최진호 도의장, 강병진·김정호·최남렬 도의원 등이 참석했고 김광수 도의원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날 김대중 도의원은 '전북지역 지역신문지원조례 제정 필요성 및 제정 방향'발제를 통해 지역신문 지원조례의 원칙과 방향은 △개혁과 지원이 함께 고려되고 △민관학이 참여하는 지역신문개혁위원회 구축이 선행돼야 하며 △신문사에 대한 지원이 아닌 독자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대중 의원은 지역신문지원조례의 내용으로 △구독료지원제의 시행 △홍보예산 집행기준 개혁 등을 들었으며 구독료지원제 시행의 절차와 방법, 기대 효과 등을 설명했다.
패널토론에서는 김은규 호남언론학회 총무이사(우석대 신방과 교수), 백기곤 전북기자협회장, 김영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박민 지역미디어공공성위원회 집행위원장 등의 순으로 발표가 이어졌다.
이창면 전북도 공보과장은 "신문사 난립의 원인이 법과 제도 때문이지, 도청에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언론사 지원이 도정의 우선 순위인지, 지원조례에 따른 예산은 어느 정도가 적합한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광수 도의원은 "지금까지 2년 가까이 지역신문지원조례의 내용을 다듬어 왔다"며 "앞으로 전북 지역신문지원조례를 제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면서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참고하고 효율적이고 공정한 조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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