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2곳중 불법 석재채취 7곳 대표 영장 / 업계 "불경기에 고강도 수사…고사 직전"
속보= 익산지역 석산업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이 예상을 깨고 7곳의 석산업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하는 등 수사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본보 7월9·16일자 보도)
익산지역 12개 석산업체에 대한 현장측량을 통해 허가구역을 벗어나 불법으로 돌을 채취한 업체 대표들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당초 업계에서는 석산업의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자칫 부주의로도 허가구역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검찰이 1~2곳 정도의 사업장 대표를 구속 수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검찰이 예상을 깨고 대거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업계에서는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지켜보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특히 검찰이 이번 수사 과정에서 석산업계의 고질적인 환경파괴를 엄단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밝히고 있어 나머지 사업장들도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일부에서는 고사에 직면한 여러 석산업체들이 이번 상황을 극복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는 등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경기침체와 석산환경 악화 등으로 업계가 너무 힘들어하는 시점에서 혹독한 수사가 이뤄져 여러 곳이 사업포기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면서 "잘못을 바로잡고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업계의 상황을 살펴달라"고 토로했다.
한편 검찰은 약10년 전인 2002년에도 익산지역 석산업계 전체에 대한 수사를 벌여 강도 높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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