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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교환사채 ( EB:exchangeable bond ) - 발행회사 소유 타사 주식으로 교환

고성호 NH농협증권 차장

교환사채란 상장법인이 발행하는 회사채의 일종으로서 채권소유자에게 일정 기간인 교환청구기간 내에 사전에 합의된 조건으로 당해 채권발행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 유가증권으로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을 말한다.

 

전환사채가 자기회사 주식으로 바꿔주는데 비해 교환사채는 자기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으로 교환해주는 채권이다.

 

일반적으로 교환사채의 교환대상 주식은 한 종류이지만 교환대상 주식이 두 종류 이상인 경우도 있다.

 

교환사채는 사채 발행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타 상장법인 유가증권으로 교환해준다는 메리트가 있다는 점에서 교환사채의 발행이율은 일반사채보다 낮아질 수도 있다.

 

교환사채와 전환사채는 둘 다 확정이자를 받는 사채로서의 안정성과 주식의 투기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채와 주식의 중간적 형태를 취하고 교환권이나 전환권을 행사하면 사채는 소멸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면이 있다.

 

그러나 전환사채의 경우에는 전환청구로 인하여 사채발행회사가 신주를 발행 하는 것이고 이에 비해 교환사채는 사채발행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상장유가증권으로 교환 된다는 점에서 권리의 내용이 다르다.

 

이런 이유로 인해 교환사채는 주주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채가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발행방법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필요 없다.

 

교환사채가 권리행사 시 추가적인 자금 유입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는 신주인수권부사채와 다른 점이다.

 

교환사채는 채권 발행회사 입장에서는 보유주식을 조기에 현금화 할 수 있고 보유주식의 직접 매각 시 발생할 수 있는 주가의 하락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직접 매각에 비해 업무가 다소 복잡해지며 해당주식을 예탁기관에 맡겨야 하므로 보유주식의 고정자산화를 초래하는 단점이 있다.

 

교환사채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다른 주식관련 사채와 마찬가지로 투자의 안정성과 투기성을 겸비하고 있어서 유리한 투자대상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이 약세장일 때에는 투자가치가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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