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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수인이 채권양도 통지할 수 있나?

문:저는 甲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채권 500만원에 관하여 甲이 乙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채권 500만원을 양도받기로 약정하였으나, 甲은 그 채권양도통지를 계속 미루다가 해외에 출국하면서 위임장을 작성해주고 그 양도통지를 저보고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甲의 대리인으로서 채권양도통지를 하여도 되는지요?

 

답:채권은 그 성질상 허용되고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특약이 없으면 양도할 수 있으며(민법 제449조), 지명채권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그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않으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450조).

 

그런데 채권양도통지를 양수인이 양도인의 대리인으로서 양도통지를 하여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되는지 판례를 보면, 채권양도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관념의 통지이고,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규정은 관념의 통지에도 유추적용 된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양도통지도 양도인이 직접 하지 않고 사자(使者)를 통하거나 나아가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그러한 경우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고 하여 민법 제450조의 규정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고 달리 이를 금지할 근거도 없다고 하였으며(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40977, 40984 판결)

 

이러한 경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서 민법 제1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인 본인과 대리인을 표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채권양도통지를 둘러싼 여러 사정에 비추어 양수인이 대리인으로서 통지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490 판결).

 

따라서 귀하는 乙에게 甲의 대리인임을 표시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고서 乙에게 양수금청구를 하면 될 것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문의: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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