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종중은 아직도 그 규약에 종중구성원을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이상의 남자만을 종원으로 정하여 여자를 종원에서 제외하고, 최근 종중토지의 수용보상금을 분배함에 있어서도 여자를 분배대상에서 제외하였는데, 이 경우 여성종원이 곧바로 甲종중을 상대로 분배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비법인사단인 종중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은 종원의 총유에 속하고, 그 수용보상금분배는 총유물처분에 해당하므로,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종중총회결의에 의하여 그 수용보상금을 분배할 수 있고, 그 분배비율, 방법, 내용 역시 결의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으로 그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후손은 그 의사와 관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되는 종중의 성격에 비추어, 종중재산분배에 관한 종중총회결의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또는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 그 결의는 무효라고 할 것인데, 여기서 종중재산분배에 관한 종중총회결의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인지는 종중재산의 조성경위, 종중재산의 유지·관리에 대한 기여도, 종중행사 참여도를 포함한 종중에 대한 기여도, 종중재산분배경위, 전체 종원의 수와 구성, 분배비율과 그 차등의 정도, 과거의 재산분배선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후손은 남녀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3850 판결).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도 甲종중이 여성종원을 종중토지의 수용보상금분배에서 제외한 결의가 무효라고 하여도 곧바로 甲종중을 상대로 분배금청구를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분배결의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의의 무효를 확인 받은 뒤 새로운 종중총회의 결의에서 공정한 분배결의를 하도록 하여 분배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문의: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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