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때 차순위매수신고인이 경락허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고 재경매가 진행되면 전 (신경매시)최고가매수인은 경매에 참가할수도 없으며 입찰보증금도 몰수당한다. 그러나 재매각명령후 경매절차가 취하된 경우에는 전 낙찰자는 입찰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수있다.
또한, 신경매는 입찰보증금이 최저가의 10%인데 비해서 재경매는 특별매각조건으로 최저가의 20~30%이며 이전 낙찰자가 재경매기일 3일전까지 경락대금,연체이자(연25%), 재경매비용을 전액납부하면 재경매절차를 취소할수있다.
신경매에서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지않아 재경매를 한후 그 낙찰자 또한 잔금을 납부하지 않고 3차경매가 진행중에도 1차경매의 낙찰자와 재경매에서의 낙찰자중 잔금과 지연이자등을 먼저 낸 사람이 소유자가 된다.
재경매가 진행되고 대금납부가 이루어지면 보증금은 배당금에 포함되어 채권자들에게 배당이 된다. 그러므로 낙찰허가,불허가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일이내에 이해 관계인이 법원 경매계에 항고장을 제출해야한다.
재경매에서 대금미납의 사유로는 권리분석, 시세파악, 대출 등의 법률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수 있다. 특히 요즘같이 부동산시장이 침체되고 있는 경우에는 집값이 하락하면서 시세보다 비싸게 낙찰을 받은후 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권리분석상의 문제로 인한경우 경매물건의 시세보다 비싸게 사는일이 없도록 권리분석 및 시세파악을 면밀히 조사하고 경매 입찰전에 대출여부도 필히 확인하는등 자금계획을 세우는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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