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전북으로 이전하는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를 공단에서 분리해 독립적인 공사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서 파문이 예상된다.
기금운용본부는 380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기금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의 핵심 기구로 전북도는 국민연금공단의 전북 이전때 기금운용본부도 함께 와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남 이전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전북에 오는 만큼 LH 규모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기금운용본부도 동반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해 난색을 표명해 왔는데, 기금운용본부가 국민연금공단과 별도 기관으로 독립 공사화될 경우 공단과의 전북 동반 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새누리당내 대표적인 친박근혜계 의원으로 분류되는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은 지난 7월10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공단에서 분리해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로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새누리당 소속 10명의 의원이 서명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 신설이 새누리당의 당론은 아니지만 친박계인 김 의원이 법개정을 추진하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동참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로 "정치적·정책적 유인으로 투자결정이 왜곡될 위험이 있으므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민간의 기금운용체계로 개편해 가입자의 추가 부담없이 연금재정의 장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기금운용본부를 확대 개편해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를 독립된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설립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개정안 제102조의7(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의 설립) 조항에 '여유자금의 운용업무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한다'고 명시했다.
공사의 업무로는 △여유자금의 전술적 자산배분 △투자 대안의 검토 및 투자 관련 의사결정 △투자 실행 및 사후 관리 △여유자금을 위탁 운용할 회사의 선정 및 관리 △위험 측정 등 위험관리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규정했다.
개정안 제102조의12(등기)에는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돼 전북이 신설 대상지역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사 신설을 위한 비용추계서에 사실상 서울을 사무소 소재지로 고려했다.
비용추계서에는 기금운용공사 설립에 따른 비용으로 임차보증금 25억2700만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상세내역에 건물임차는 2230평 규모를 전제로 산출하고 임대료·관리비 등은 '도심 A급 오피스빌딩을 고려해 반영'했다.
국민연금공단이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해오는 점을 감안할때 기금운용공사의 전북 이전은 아예 배제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대해 국민연금공단을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전주 덕진·민주통합당)은 "기금운용본부 분리 독립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시기상조"라며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 신설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민주당내에서 개정안에 대한 반대 합의를 이끌어내고, 보건복지위 법안 심의과정에서도 이를 저지할 것"이라며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이 민주당의 대선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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