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甲에게 사업자금 5,000만원을 빌려주면서 교부받은 차용증에는 乙주식회사 대표이사 甲이 차용하는 것으로 기재했습니다. 그 후 甲이 돈을 갚지 않아 확인해보니 乙회사는 甲이 설립한 소규모의 회사로서 등기부상 이름만 남아 있을 뿐 직원도 없고 그 회사명의의 재산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甲은 개인명의의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제가 甲을 상대로 위 대여금을 청구해 甲의 개인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요?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로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1인 이상이 자본을 주식의 형태로 출자해 설립한 법인으로서(상법 제288조), 그 본질상 그 회사를 구성하는 자연인과는 별개의 법인격체를 이루며, 회사의 재산은 주주나 이사의 개인재산과는 완전히 분리되고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회사명의의 재산으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상법」 제331조는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에는 차용증서상 '乙주식회사'에 돈을 빌려준 것으로 돼 있어 乙회사를 상대로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아 乙회사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뿐이며, 乙회사의 주주나 대표이사 甲 개인을 상대로는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甲이 乙회사의 재산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했다면 형사적으로는 甲을 횡령죄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개인기업이나 마찬가지인 가족회사나 실질적으로 1인 회사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그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해 판례는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해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해서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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