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청 공무원은 선고유예
4·11총선을 앞두고 지역사회 이슈로 떠올랐던 이른바 '여행사 로비사건'과 관련, 정·관가 로비파문에 연루됐던 여행사 대표가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21일 여행사 사용부탁 및 청탁대가로 정치인과 공무원 등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S여행사 대표 유모씨(53)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유씨로부터 수백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함께 기소된 전북도청 공무원 박모씨(55)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1년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경미할 경우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선고유예일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면소처분을 받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유씨에 대해 "뇌물제공 횟수가 많은 점,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한 점 등으로 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면서 "박씨는 유씨로부터 양주 등의 선물을 받았지만 뇌물을 요구하지는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유씨는 200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북도청·도교육청 공무원 및 도의원 등에게 100차례에 걸쳐 2950만원 상당의 현금상품권 등을 제공한 혐의로, 박씨는 유씨로부터 545만원 상당의 술과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