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허위신고 '위험 수위'…전주서 술 취한 30대 남 "살인사건 났다" 전화
지난 20일 오후 7시 55분께 전북지방경찰청 112범죄신고센터에 "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살인사건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지방청 112지령실에서는 긴급·중요사건인 코드1 사건으로 분류, 관할 지구대 등에 지령을 내렸다. 2분 뒤 순찰차량 2대가 현장에 도착했고, 이후 1~2분 간격으로 또 다른 순찰차량과 지구대 1개 팀 전원, 경찰서 강력팀·과학수사팀·방범순찰대원, 119구급대 및 구조차량 등이 속속 현장에 도착했다.
출동한 경찰은 이 아파트의 '살인사건이 났다'는 집 방범창을 통해 진입하는 한편 신고자의 지인 등을 상대로 50여분 동안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살인사건 신고는 술에 취한 이모씨(39)의 허위신고로 드러났고, 경찰은 이씨를 즉결심판(허위신고)에 넘겼다.
이처럼 허위신고 및 장난전화로 인한 인력 등의 낭비로 경찰과 소방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4월 경기 수원의 '오원춘 사건'이후 긴급·중요사건인 코드1 사건이 접수되면 신속한 초동조치를 위해 많은 경찰력이 동시에 투입하고 있다"면서 "정작 도움을 받아야 할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경찰력 등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허위신고자 등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112허위 및 장난신고는 지난해 282건이 접수돼 16건만 처벌됐으며, 올해 10월말 현재 132건 중 3건의 허위신고자만 벌금 등에 처해졌다. 또 119장난전화는 지난해 295건 접수됐고, 올해 9월말 현재 169건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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