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부터는 서울과 부산 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동차세를 비롯한 지방세를 신용카드 포인트로 낼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자동차세 납기개시일인 다음달 14일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나 인터넷을 통해 자동차세,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를 낼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포인트제도란 신용카드사가 카드 이용대금에 대해 일정비율의 포인트를 카드 이용회원에게 제공하면 회원이 적립된 포인트를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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