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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 불발

여야간 의견 엇갈려 소위 회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의무 휴업일을 월 3일까지 늘리고 영업시간 제한을 4시간 확대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으나 처리를 보류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즉각적 처리 여부를 놓고 여야간 의견이 엇갈려 일단 제2법안소위에 회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골목상권 보호 등을 들어 이날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새누리당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맞섰다.

 

김회선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들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소위 회부를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도 골목상권 보호 등 경제민주화를 말해 이 법에 동조할 것으로 믿었는데 왜 지연시키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박영선 위원장 대신 사회를 맡은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관례적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위에 회부시켜온데다 이 자리에서토론에 의해 결정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소위 회부를 선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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