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 상수도 전면개량을 통한 맑은물공급사업과 관련, 부실시공을 빌미로 원청업체를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설업자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26일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47)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비슷한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측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이나 합의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일원에서 실시된 상수도공사 하청업체로 참여했던 조씨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48차례에 걸쳐 원청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해 2억1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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