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새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넘겨

국회 예결위 계수소위서 147개 사업 보류…법사위 예비심사도 지연…대선 이후 가능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법정 처리시한(12월2일)을 넘겼다. 정부 예산안 처리는 사실상 12월19일 대선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국회 예결위는 지난달 30일까지 엿새째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각 상임위 소관 부처별 예산안을 심사했지만, 여야간 이견이 큰 일부 항목에 대해 접점을 찾지 못해 끝내 법정 처리시한을 넘겼다.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는 보통 감액 심사를 통해 3~4조원의 재원을 마련한 뒤 그 범위 내에서 증액 심사에 들어가는데 현재까지 삭감한 예산은 1조원 정도다. 나머지 2~3조원의 감액 대상 예산은 추가 논의과제로 미뤄진 상태다.

 

여야간 견해차가 큰 제주해군기지 예산 2009억원과 파워팩(엔진+변속기) 문제가 불거진 차세대 전차 K2 예산 2600억원, 상임위별 감액 의견이 많이 제기됐던 기획재정위와 농림수산식품위의 쟁점 사업 등 147건은 심사가 보류됐다.

 

특히 법제사법위는 검찰의 특수활동비 감액 문제를 놓고 여야간 이견으로 예산심사가 지연되면서 소관 5개 부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조차 아직 마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대해 장윤석 국회 예결특위원장 겸 계수조정소위원장(새누리당)은 "법사위 소관 예산안은 3일 오전 10시까지 예비심사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정부 원안을 토대로 심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예결위는 3일 계수조정소위를 다시 열어 법사위 예산안에 대해 감액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계수조정소위의 예산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예산 부수법안'인 세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예산안 처리도 함께 지연될 수밖에 없다.

 

세법 개정안은 예산안과 함께 처리해야 하는데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는 의원들이 각 지역에 내려가 대선 유세 활동을 벌이고 있어 대선일(12월19일) 이후인 오는 21~24일께 관련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강인석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국회·정당연말 정국 혼란⋯"전북 예산 감액 우려"

국회·정당자치단체 에너지분권 경쟁 '과열'⋯전북도 움직임 '미미'

정치일반전북-강원, 상생협력 강화…“특별자치도 성공 함께 만든다”

정치일반새만금, 아시아 관광·MICE 중심지로 도약한다

자치·의회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북자치도 및 도교육청 예산안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