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대중교통 법제화를 고집하는 택시업계를 향해 정부가 '특별법 카드'를 빼들어 극적인 타결 가능성에 이목이 쏠린다.
2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대중교통법) 개정 대신 '택시산업 특별법'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택시업계는 정치권과 함께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대중교통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여야는 오는 27~28일께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어서 관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 버스의 전면 운행 중단에 따른 연말 '교통 대란'이 불가피해 택시 대중교통 법제화에 대한 정부의 우려가 크다.
이에 국토부가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특별법 카드다.
그동안 정부는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틀 안에서만 지원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이제는 특별법이라는 더욱 큰 틀에서 심도있는 택시 산업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업계의 숙원인 대중교통 법제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종전 대책보다는 한층 진일보한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업계가 좀더 긍정적인 자세를 보여준다면 특별법을 만들어 업계 애로사항, 승객 불만사항 등을 모두 담아 해결해볼 의향이 있다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특별법에는 ▲유류 다양화 ▲감차(차량 대수 줄이기) 보상 ▲부탄(LPG) 가격 안정화 ▲택시요금 인상 등의 업계 요구사항은 물론 공영차고지 지원, 압축천연가스(CNG) 전환 비용 지원, 세제 지원, 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조성, 임금 및 근로시간 체계 개선 등의 다양한 대책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6일 교통연구원,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들이 두루 참여하는 '택시산업팀'을 발족해 택시 특별법과 중장기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27일 전국 지자체 택시담당과장 연석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치권의 전폭 지원으로 대중교통법 개정을 눈앞에 둔 택시업계가 정부의 특별법 카드를 덥석 손에 쥘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다른 어떤 지원방안보다 대중교통 법제화가 우선이라는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토부가 만족할 만한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대중교통법 개정을 양보하라고만 요구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철회할 만한 대안이 없다고 여당에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의 특별법 제안에 대해 아직까지 택시업계에서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과 교통대란에 대한 여론 악화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휴일 이후 극적인 타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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