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시점 이견 … "판례 따라 2008년부터"-"정관 개정된 2010년부터"
한국미술협회 전북도지회(이하 전북미술협회) 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집행부와 후보들간 갈등을 빚으며 내홍을 겪고 있다. 전북미술협회 집행부가 내년 1월 19일에 열리는 회장 선거 관련해 대의원 총회도 거치지 않고 선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일부 후보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다.
전북미술협회는 최근 협회장 선거공지를 통해 2008년부터 5년간 회비 납부자에 한해 투표권이 있다고 공지했다. 이에 대해 김삼열 후보는 "과거 직선제로 치러지던 협회장 선거 관련 정관 조항이 2010년도부터 대의원 투표제로 개정됐으며, 회비(1년 회비 2만원) 납부자의 선거권은 당연히 2010년도가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또 "회비 납부자에 대한 선거권 적용을 위해서는 회원들에게 지로용지 발송을 통한 회비 납부 요청이 선행돼야 함에도 문자 메시지 발송만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전화번호가 변경된 회원들의 경우 선거가 있는지 조차 모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2008년 선거 당시 상대편 후보가 제기한 '선거 실시 금지 가처분 신청' 관련해 나온 판결을 인용하며 2008~2009년 회비를 납부해야 선거권을 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2008년부터 적용시켜도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사회가 선거 공고와 같은 중요한 안건을 다룰 때 대의원 총회를 열지만, 정관에 따라 1월에 선거를 치러야만 하는 상황에 임박해 선거 공고가 나간 뒤 새로운 집행부가 대의원 총회를 여는 것으로 표결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투표권을 갖고 있는 대의원은 협회 이사 71명(지회장단, 시군지부장, 각 분과 위원장, 각 분과 이사)과 협회 부회장 4명, 감사 2명, 지부당 회원 50명을 기준으로 1명씩으로 구성된다. 문제가 되고 있는 대의원 투표권은 지부장 회원. 현재 전북미협 회원은 1300여 명이며, 1300명 전체에 투표권이 있다면 26명의 대의원에게 투표권이 주어지는 셈이다.
한편, 임기 3년의 내년도 전북미협 회장 후보로는 지난 24일 김삼열 전 전주미협 회장(45) 강신동(57·전북미협 부회장) 김영민(61·아트워크 대표이사) 유종국(58·국제네트워크20세기 대표·기호 후보순)가 등록을 마쳤다. 전북미협은 김세견씨를 위원장으로 한 5명의 선거관리위원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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