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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법, 정부 거부권 행사가 정답"

이번 주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뜨겁게 달군 핫 클릭 뉴스는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 사고'와 '청와대, 택시법 국회통과 놓고 진퇴양난' 등이었다.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 사고=전북경찰이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하고 있는 가운데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물의를 빚었다. 진안경찰서 A경사(44)는 지난달 31일 새벽 2시께 전주시 덕진동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4중 추돌사고를 냈다. 당시 A경사는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만취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다 도로가에 주차돼 있던 택시와 4.5t 트럭을 연이어 추돌했다. 또 A경사의 차량에 부딪힌 택시가 튕겨져 나가면서 길가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진안경찰서는 A경사를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할 방침이다.

 

누리꾼들은 "술마실 돈은 있고 대리운전비는 없나", "특별단속 맞네…경찰 잡는 특별단속" 등 비난했다.

 

△청와대, 택시법 국회통과 놓고 진퇴양난= 청와대가 2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택시법(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졌다.

 

택시법 내용을 놓고 볼 때는 마땅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지만,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는 점에서 대응 카드가 마땅하지 않기 때문.

 

실제로 정부는 법 개정안이 대중교통 정책의 혼란을 야기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정치권에 반대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임기 말 입법부와의 충돌은 물론 새 정부와의 인수·인계 과정에서도 마찰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고민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대통령이 택시법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답이다", "왜 정부가 국회의원들 눈치를 보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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