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이후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 증가, 드럼세탁기의 대중화, 생활 패턴의 변화 등으로 소비자의 의복 관리 방식이 과거와는 많은 차이가 일어나고 있다. 또 섬유와 의류산업의 발달로 신소재를 사용한 고급 의류 제품의 생산이 증가해 가정에서 세탁하기 곤란한 제품이 많아짐에 따라 소비자가 세탁업소를 자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중화 되고 있는 대형 체인 세탁업소, 셀프형 세탁업소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세탁업소와의 잘못된 거래 관행으로 세탁사고 발생 때 원만한 해결이 어려운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전북지역 소비자 상담 품목 분석 결과, 총 3만2806건 중 의류·섬유 관련 품목이 4031건(12.3%)으로 전년 3549건에 이어 소비자 피해 품목 1위에 해당됐다.
세탁물의 경우 발생되는 소비자 피해 유형으로는 세탁 뒤 원단이 해지거나 뜯기는 등 '외관의 손상·훼손', 이염되거나 탈색 등'색상 변화', 의류가 수축되거나 신장되는 등 '형태 변화', 분실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세탁업의 경우 하자발생(탈색, 변·퇴색,재오염, 손상 등)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 비용 부담)원상회복, 불가능시 손해배상으로 규정돼 있다. 배상액은 배상비율표에 의거해 사고 제품의 내용 연수와 사용 일수(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구입 일이 기산점임)가 고려돼 산정된다.
의류와 세탁물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세탁소에 세탁물 의뢰 때 반드시 인수증을 교부 받고, 세탁물 하자 여부 등 상태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분실때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인수증이기 때문이다. 또 제품에 부착된 품질 표시와 취급상 주의 사항을 확인하고 세탁을 의뢰해야 한다. 완성된 세탁물을 인도받을 때에도 세탁 상태를 즉시 확인하고, 하자를 발견하면 세탁소에 바로 알려야 한다. 세탁업 표준약관에 의거하면 완성된 세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자 보수 또는 손해 배상 청구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만약 세탁 하자나 품질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류와세탁물 심의 또는 품질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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