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전북문화 '뷰 포인트' ③ 도내 문화의 집
전주 인후문화의집(관장 김현갑)에는 주부들로 구성된 풍물패가 있었다. 흥이 난 주부들은 급기야 동호회'천둥소리'를 만들었다. 여기서 발군의 실력을 보여준 회원들이 성장해 현재 문화의집 풍물반 강사로 활동 중이다.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착한 가격의 문화예술교육을 받는 공간으로 여겨져온 문화의집이 3년 전 발족된 전주문화의집협회로 인해 주민 중심의 문화예술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 지난해 전주 지역 5곳 문화의집은 주민들이 축제를 기획하고, 재능 기부 강사로 참여하며 마을의 역사를 기록하는 자료집까지 발간해왔다. 올해도 주민 주도형 축제를 열고 새로운 10년을 고민하기 위해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연구모임을 조직할 예정인 전주 지역 문화의집 5곳과 진안문화의집이 신년 사업 계획을 밝혔다.
△ 효자문화의집
'자연을 사랑해서 스스로 모인 시민 예술단'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스민예술단'은 효자문화의집의 새로운 '효자 사업'이다. 자스민예술단 외에도 삼천천을 알리는 문화전도사인 '생태문화해설사'와 책 읽어주는 봉사단'북북'(Book Book)까지 효자문화의집(관장 강현정)은 재능 기부를 기반으로 한 봉사단 운영이 특화돼 있다.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된 '세내 지킴이'와 마을의 이야기를 아이들의 상상력과 감수성으로 버무려낸 체험'길 따라 이야기 따라'도 인기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 우아문화의집
올해도 우아문화의집(관장 최경성)은 연극을 특성화한 문화공간에 방점을 둔다. 공연문화발전연구소 명태가 운영하는 이곳은 주부들이 지역과 삶의 이야기에 바탕을 두고 직접 대본을 만들어 공연을 올리는 연극을 준비한다. 저소득층이 유독 많은 우아문화의집은 올해 작은도서관을 여는 한편 문화기획자 양성에도 신경쓴다. 방과 후 혹은 주말에 오갈 곳 없는 청소년들을 위한 '토요문화학교' 활성화도 챙긴다.
△ 삼천문화의집
삼천문화의집(관장 심영배)이 여는 '삼천'의 우리말인 '세내'와 전통놀이인 기접놀이를 접목시킨 '세내전통문화축제'는 주민 주도형 축제의 터줏대감. 삼천천 상류에서 진행되는 지역의 다양한 풍물패들을 한곳에 모으는 '정월대보름굿 망월이야'의 뒤를 이어 올해 효자문화의집은 삼천천 중·하류에서 대보름굿을 이어간다. 각 동의 풍물패를 불러 모으는 '농악아 놀자', 어르신들이 도농지역의 아이들에게 마을 이야기를 전하는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이야기', 음악 동호회가 공원에서 여는 '공원 음악회' 등이 심화된다.
△ 인후문화의집
마을지도 만들기·가족백서 등을 제작해온 인후문화의집은 지역사를 기록하는 사업에 강점을 띈다. 지난해 작은 도서관을 문을 연 인후문화의집은 학교·도서관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책 읽는 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학습 공동체를 튼튼하게 구축한다. 통기타·하모니카·만돌린 등 특성화된 동아리 활동을 활발하게 이어가면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삶을 담은 해 뜨는 인후동네' 발간도 계속된다.
△ 진북문화의집
진북문화의집(관장 조세훈)은 '노송천문화공동체' 지원을 통해 노송천에 문화적 감성을 입힌다. 문화의집을 찾는 청소년들에게 연극·미술·음식 분야의 전문가들과 짝을 지어 진로를 찾도록 돕고, 방학 기간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인기 수업을 깜짝 운영하는 여름문화학교는 호응도가 높다. 진북동·태평동을 거점으로 한 이야기지도와 책자를 발간해온 그간의 사업을 집대성하는 일에도 욕심을 냈다.
△ 진안문화의집
진안문화의집(관장 김춘희)은 어린이(초등학생 4~6학년)들을 대상으로 한 오케스트라(35명)·중창단(10~15명)을 꾸린다. 진안문화의집은 5년 째 각 읍·면에 문화예술교육 강사를 엮어주기 위한 강사은행을 특화시켰으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역의 이해를 돕는 '향기 Full Full 우리 동네 '를 운영 중이다. 지역 어르신들이 동네 이야기를 전래동화 하듯 전하는 향토해설사들이 청소년에게 전하는 이야기는 지역에 관한 애정과 관심을 갖도록 독려한다는 점에서 값지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