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 시장은 지난해말 기준으로 등록 업체 370개, 가입 회원 351만명, 회원 불입금 2조4676억원 규모다. 핵가족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조서비스 가입유도가 5~6년전 음성적인 방문판매의 형태로 가입자 유치가 진행되면서 많은 사회적 문제를 낳게 됐다. 기초 자본금도 없는 상태에서 회원 불입금만으로 부실 운영되는 상조업체가 성행하고, 해지·환불 거부, 계약 불이행, 폐업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잇따랐다. 이에 2009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되면서 제도권의 사각지대에 있던 상조업을 '선불식 할부 거래'의 형태로 규율할 수 있게 됐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조업으로 등록하고 영업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3억 원 이상 규모를 갖춘 회사여야 하며,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돈의 일정비율(50%)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공제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동안 부실 업체들의 난립으로 기초 자본금도 없는 상태에서 회원의 불입금으로 회사를 경영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면서 마련된 보호 장치였다.
또한 소비자의 청약 철회 및 계약 해제권이 마련돼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서비스를 받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위약금만 내면 계약 해제도 가능하도록 돼 있다.
피해를 예방하는 상조업 상식 몇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등록하지 않고 상조업을 영위하는 것은 불법행위이므로 사기 계약일 가능성이 높다. 가장 기본적인 업체의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 사업자의 중요 표시, 광고 사항으로 총 고객환급 의무액, 상조 관련 자신 및 이와 관련해 공인회계사의 감사 여부를 계약서와 상품설명서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꼼꼼히 체크해 보도록한다. 또한 계약 때 계약서와 회원증서, 영수증 등도 잘 보관해야 한다. 그래야 회원증서나 영수증이 없어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계약 해지를 하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계약할 때는 서면(내용증명)으로 통보해야 회비 부당인출 피해와 차후 발생 때 증거 자료로 활용이 용이하다.
중도 해약 때에는 납입금을 제대로 돌려받기 어렵다. 그러므로 가입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따져보고 해약 조건·해약 시 환급비율을 꼭 확인해야 한다. 상조업은 회원들의 납입금으로 관리비와 모집수당 등 운영비를 충당하므로 중도 해약 때 자신이 불입한 금액을 전부 돌려받지 못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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