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아내와 협의이혼하면서 이혼에 따른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요? 일반적으로 혼인생활을 하면서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혼과정에서 재산의 협의분할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합의이혼시 아내에게 이전한 부동산이 이혼위자료로 주었는지 또는 재산의 협의분할인지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답변] 이혼에 따른 위자료 또는 배우자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의 대가로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이혼시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부부 각자의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생활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공유물분할에 해당되어 유상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혼으로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 이혼합의서상으로는 이전된 부동산이 이혼위자료인지 또는 재산협의분할인지 불분명합니다.국세청 해석을 보면 30여년간 혼인생활을 하면서 부부 모두가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므로 2분의 1은 재산분할로 보아 유상양도로 보지 않고, 나머지 2분의 1은 이혼위자료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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