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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2천명 불법파견…고용부 "법위반 대거 적발"

특별감독 결과, '부당노동행위' 혐의도 일부 확인…계속 수사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고용노동부는 이마트를 특별감독한 결과, 2천명 가량의 불법파견과 각종 수당 미지급 사례 등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고용부는 이마트의 직원 사찰 등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일부 법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조재정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17일부터 이마트 본사와 전국 24개 지점에 대한 특별감독에서 두 차례 압수수색과 관계자 소환조사를 해 불법파견 등 법위반 사항을 다수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독결과 이마트는 전국 23개 지점에서 진열, 상품이동, 고객응대 등 업무를 하는 판매도급 분야 직원 1천978명을 불법 파견으로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조사대상 24곳 가운데 여주물류센터 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 불법파견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원·하청업체를 법에 따라 조치하고 이마트에 불법파견 대상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것을 지시할 계획이다. 이마트가 이를 거부하면 고용부는 매달 197억8천만원의 과태료를 법 이행시까지 부과할 수 있다.

조 실장은 "조사 대상이 아닌 다른 지점에서도 비슷한 불법파견 사례가 예상된다"며 "이마트 전국 지점에 자율적인 시정을 명령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마트는 또 근로자 580명에게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 연장근로가산수당 등 약 1억100만원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야간·휴일근로, 인가받지 않은 임산부의 야간·휴일근로, 임신중인 근로자의 연장근로 등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여성보호 관련 조항도 위반했다.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성과급 및 복리후생비 등 차별사례도 확인해 모두 1천370명이 8억1천500만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 사찰 등 부당노동행위와 관련, 고용부는 두 차례의 압수수색과 고소인 2명, 피의자 2명, 참고인 42명 등 46명을 소환조사한 결과 일부 법위반 혐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조 실장은 "수사중이어서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날 오전 10시20분 이마트 서버관리업체인 서울 구로구의 신세계아이앤씨에 근로감독관과 검찰수사관 등 2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 추가 증거물을 확보에 나섰다.

고용부는 부당노동행위 관련 수사는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소환조사 등에 시간이 더 필요한 만큼 추가 수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한 뒤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는 2011년 7월 이마트 탄현점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 당시 고용부 직원이 산재 처리 과정에서 사측에 유리한 조언을 한 점을 확인하고 관련 직원을 징계 조치할 방침이다. 이마트가 고용부 직원에게 명절 선물을 돌리며 관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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