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지청, 15곳 감독 / 8곳 사법처리 7곳 과태료
전주지역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전주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5일까지 관내 건설현장 1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해빙기 건설현장 감독 결과, 15개 업체 모두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
전주고용노동지청은 추락 및 붕괴, 감전 위험 등의 예방조치를 하지 않아 적발된 8개 업체의 현장책임자 및 사업주에 대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또 근로자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미실시 등 안전관리가 소홀한 7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실제 A업체는 건설현장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추락사고의 위험이 높고, 구조물의 붕괴의 위험이 있어 적발됐으며, 이 업체의 현장책임자와 사업주는 사법 처리될 예정이다.
B업체는 근로자들의 감전사고가 위험이 있고, 근로자들에게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적발돼 현장책임자 및 사업주가 사법 처리될 예정이며, 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C업체는 근로자들에게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 소홀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전주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해 발생 및 위험성이 높은 건설현장에 대해 지속적인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해 모든 건설현장에 법 준수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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