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탄소포인트제 적용시설 확대
순창군이 클린순창 만들기를 활기차게 추진하기 위해 탄소포인트제를 상업시설까지 확대한다.
탄소포인트제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전기와 상수도 사용량 절감률에 따라 포인트로 환산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로 순창군은 지난 2010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군은 탄소포인트제 신청자에 한해 사용량 절감률에 따라 연 2회 현금과 상품권 등을 지급했다.
그 결과 지난해 1587세대에게 229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으며, 전기, 상수도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가 324톤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가정에서 신청하던 탄소포인트제를 올해부터는 일반상가나 병원, 음식점 등 상업시설까지 확대하여 군민의 에너지 절약의식과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분위기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에너지는 줄이고 개인에게는 인센티브까지 부여되는 탄소포인트제는 에너지 고갈에 대비한 일석이조 효과 제도로 자리잡고 있다.
탄소포인트제는 전기계량기가 별도 설치된 사업자나 1년이상 순창군에 거주한 개인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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