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건설에 관련된 자재를 도소매하는 법인사업자입니다. 건축하는 사업자에 건설자재를 납품하였으나 건축업자의 부도로 대금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면 언제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될 수 있는지요?
[답변] 세법상 대손금은 법인이 장부에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으로 인정하는 결산조정채권과 법인이 장부에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더라도 신고조정에 의해 당해 대손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신고조정가능채권으로 구분됩니다.
모든 채권에는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있는데 이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이러한 소멸시효완성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즉, 소멸시효완성채권은 장부에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았더라도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기타의 대손채권은 대손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의 장부에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손도의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즉,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결산상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대손처리할 수 있습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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