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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만원 이상 서화·골동품 양도하면 과세

[물음] 아버지의 유산으로 물려받은 서화나 골동품을 매각하려고 합니다. 서화나 골동품의 양도에 대해서도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데 그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답변] 서화나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세법 규정에 따르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서화와 골동품의 양도에 따른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아니며 원천징수 납부로 신고의무가 종결됩니다.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서화나 골동품은 개당,점당 양도가액이 6000만원 이상인 것이 해당됩니다.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되지만 국외원작자의 작품은 생존 여부를 불문하고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1억원에 서화나 골동품을 양도하였다면 필요경비 80%(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면 90%)를 공제한 2천만원에 20%의 세율을 적용한 4백만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이러한 원천징수 납부의무를 이해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최고10%까지 가산세가 부과되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거래가액의 2%의 가산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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