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안전행정부에 제출한 종합의견서에서 "현재 사업이 진행중인 동진, 만경공구 방수제 공사를 비롯 동서2축 간선도로, 새만금 내부개발 지형도를 고려한 지리적 측면으로 볼 때 새만금 2호 방조제는 (김제시) 관할 행정구역이 타당하다"면서 "만일 2호 방조제가 타 시·군으로 관할이 확정될 경우 (김제시는)37km이던 해안선이 단 1m도 없이 사라져버려 1500세대 3229명의 어민이 삶의 터전을 잃게 돼 지방자치권을 위협받는 것은 물론 내륙도시로 전락해 해상 성장동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건식 김제시장은 "새만금권 상생발전을 위해 3개 시·군에 균형있게 배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면서 "김제·군산·부안이 모두 바다에 접할 수 있도록 균형배분의 원칙 및 3개 시·군 육지에서 연육된 방조제는 각자 시·군에 귀속하는 육지 연육의 원칙, 자연경계인 만경강과 동진강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3개 시·군의 방조제를 결정하는 자연경계의 원칙, 실정법·관습법상 하천은 경계확정의 절대 기준이 되는 법규 존중의 원칙, 새롭게 형성되어 지는 내부토지 및 방조제의 연계성을 고려한 토지이용의 원칙 등을 참고해 볼 때 2호 방조제는 반드시 김제시 관할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제시는 이날 종합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새만금 행정구역을 설정함에 있어 해상경계선이 아닌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공감하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새로 결정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표출된 '새만금지역의 경계설정 방안 전라북도 도민 여론조사 결과' 및 '100만인 서명부'도 함께 근거자료로 제시했다.
한편 김제시는 금번 1, 2호 방조제 구간 행정구역 결정은 향후 새만금 내측 행정구역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단순히 3개 시·군 의견서나 일반적인 법률적용 보다는 현장검증 실시와 3개 시·군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는게 중요하다고 보고 행정구역 결정 전 새만금지역 3개 시·군의 주요 지점에 대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현장검증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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