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소득자입니다. 국방헌금이나 이재민 구호금품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 기부금품은 법정기부금으로 근로소득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부금품을 제공하는 대신 특별재난지역에서 봉사할동을 하는 경우에도 기부금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소득의 범위내에서 공제가 가능한 법정기부금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품, 국방헌금 및 위문금품, 이재민 구호금품,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교육재단과 국립대학교병원 등의 기부금품이 해당됩니다. 또한 법정기부금에는 금품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수행한 자원봉사 활동도 법정기부금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기부용역의 가액은 하루 5만원씩이며 유류비와 재료비 등 실제로 지출한 비용도 포함됩니다.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기부금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특별재해·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자치단체소속의 자원봉사센터장이 발급한 기부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 올해부터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 이전에 제공한 자원봉사활동도 기부용역의 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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