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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집행부 위원회 참여 자제하라

지방의회의 제일 기능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 역할이다. 견제 감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적당히 긴장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초록은 동색'이란 말처럼 집행부와 지방의회가 매사를 같은 입장에서 바라보거나,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서로 이익을 추구한다면 주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의회가 존재할 이유도 없다.

 

지금 지방의회가 이런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부정적 시각이 많다. 의원들이 자신에 대해 엄격하지 않고 법과 규정을 지키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가 그제 발표한 자치단체의 위원회 운영실태는 지방의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법규 준수의식이 얼마나 허술한 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참여해 소속 상임위와 직접 관련된 사안이나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있었다. 전국적으로 이런 비율이 93.1%에 달했다.

 

전북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전북도의 95개 위원회 중 50개 위원회에 도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더구나 도의원 38명(교육의원 제외) 중 36명이 자신의 소속 상임위 관련 위원회에 몸담고 있다. 전주시 역시 105개 상임위 중 65개 위원회에 시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대부분 자신들의 상임위 소관 위원회다. 의원 한명이 2∼3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현상은 집행부와 의회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집행부는 예산과 사무감사, 운영의 효율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의원들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등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

 

지방의원이 제대로 일을 하려면 업무 관련 위원회 참여를 회피해야 옳다. 의원 스스로 집행부의 '유혹'을 떨쳐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방의원이 기능 수행에 한계가 따르고 나아가 부패나 비리로 흐를 우려도 있다. 자신이 소속된 상임위 관련 위원회에 참여할 경우 심의·의결권을 행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사까지 관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지방의원 행동강령에도 위배된다. 2011년 2월 3일 시행된 대통령령은 지방의원이 집행기관의 위원회에 참여해 해당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의 지적도 있는 만큼 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이 기회에 스스로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준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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