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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조례 제정

전주시의회, 효자시립도서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결

▲ 선성진 의원

전주지역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는 내용의 전주시 조례가 제정됐다.

 

전주시의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선성진 의원(중앙·풍남·노송동)이 발의한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에는 사회복지사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또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해 보수교육비, 수당 등을 지원하도록 돼 있다. 선 의원은 "조례안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신변안전 보호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해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도록 했다"면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전북희망나눔재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조례 제정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보수수준에 대해 정부와 전주시에게 책임이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조례 제정을 계기로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통해 사회복지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이날 시의회에서는 효자시립도서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가결돼 그동안 지지부진됐던 효자도서관건립 사업이 본격 추진되게 됐다. 효자동 휴먼시아8단지 인근에 들어설 효자도서관은 올해부터 오는 2015년까지 총 85억여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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