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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신규가입자, 해지 가산세 폐지

[질문] 2008년부터 4년동안 은행의 연금저축에 연간 400만원을 가입하여 올해 연말정산시에 4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연금저축을 해지하더라도 해지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데 종전에 가입한 연금저축도 해지가산세가 폐지되는지요?

 

[답변] 종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을 해지하면 해지가산세를 적용받습니다.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저축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하게 되면 개인연금저축은 납입금액의 4%, 연금저축은 납입금액의 2%를 해지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원금초과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연금저축은 매년 소득공제받은 금액상당액(저축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기타소득의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저축가입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금계좌 해지 시에 발생하는 과중한 부담을 완화하여 연금계좌의 신규 가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2013년 3월 1일 이후부터 가입하는 연금저축계좌는 해지가산세가 폐지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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