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부간에 공동으로 대지를 구입해 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 건물은 5층인데 1층은 상가이고 나머지는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대지의 지분은 50%씩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요? 부부간에도 동업이 인정되어 임대수익을 공동지분대로 신고해도 되는지요?
[답변]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입하였고 실제로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다면 부부간이라도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각자의 지분율에 따라 개인별로 소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임대에 따른 수익이 각각 남편과 배우자의 계좌로 수익이 귀속되어야 하며, 만일 남편의 계좌로 입금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분율에 따라 소득을 분배해야 합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단계별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같은 소득이라도 동업자가 많을수록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져 세금부담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종종 부담할 소득세액을 줄이기 위해 실제와 다르게 동업을 주장하기도 하는데 실제 수익이 분배되지 않고 명의만 동업을 하는 경우에는 동업관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이 실제로 동업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동업자별로 지분율과 소득분배방식이 정해져 있다면 비록 부부간이라도 동업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