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지난해까지는 보험료, 교육비, 지정기부금 등의 소득공제에는 한도금액이 없이 소득공제가 가능하였으나 2013년도부터는 고소득자의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하기 위하여 종합한도를 신설하였다는데 그 범위와 종합한도금액에 대하여 설명바랍니다.
[답변] 201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는 소득세 특별공제의 종합한도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동안 소득세의 특별공제금액에는 그 한도가 정해지지 않아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에게 소득공제혜택이 많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러한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하기 위하여 소득세 특별공제의 종합한도를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종합소득에서 공제되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공제,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과 창투조합에의 출자금,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등은 모든 소득자에 대하여 2500만원의 한도내에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공제 종합한도의 적용에는 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4대 보험료, 연금저축, 법정기부금, 장애인관련비용에 대한 소득공제금액은 제외되며 2012년까지 지급한 지정기부금, 창투조합등의 출자공제분은 공제한도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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