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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먹은 뒤 부작용 발생하면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식품 유통기한 경과, 부패나 변질, 이물질 혼입 등 식품과 관련된 소비자 상담이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식품을 먹은 뒤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부패·변질, 유통기간 경과, 이물 혼입 때에는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또한 부작용이나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배상(피해로 인해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함)으로 규정돼 있어 보상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소비자는 식품 부작용으로 인한 신체상의 문제가 발생이 되면 바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한다.

 

무작정 보상만을 요구하는 블랙컨슈머((Black consumer·구매상품에 대한 하자를 무기 삼아서 기업을 상대로 피해보상금을 과도하게 요구한다거나 피해를 본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보상을 요구하는 소비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치료비 영수증 등 근거자료를 구비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방법도 현명한 소비자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식품의 경우 문제가 발생되기 전 예방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다.

 

제조돼 판매되는 식품의 경우는 부패·변질되고 이물질이 확인되더라도 어떤 유통경로와 과정을 통해 삽입됐는지를 알 수 없는 문제점이 있기에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국번없이 1399번으로 신고해야한다.

 

또한 제품을 구입할 때에는 제조월일, 유통기한, 원산지 등 표기사항에 대해 꼼꼼히 확인해 보고 구입하는 것이 중요하며, 구입즉시 보관방법을 확인해야 한다.

 

식품은 어떻게 보관하느냐에 따라 쉽게 변질될 수 있으므로, 구입한 제품은 당일 소비하도록 한다.

 

축산물·생선류는 조리 때 잘 익혀 먹고, 더운 날씨 탓으로 쉽게 부패·변질될 수 있으므로 이상한 냄새가 나면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과감히 버려야 한다.

 

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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