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01 16:41 (Su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기획 chevron_right 귀농·귀촌시대
일반기사

【부안 하서면 정착 2년차 석승인씨】"초보지만 하우스 참머위로 '부농' 꿈 도전"

선진지 방문 재배방법 교육 / 쇼핑몰 플레너 자격증

▲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에서 참머위를 재배하고 있는 석승인씨가 시설하우스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농부의 마음으로 희망의 씨앗을 심으며 성공적인 제2의 삶을 일구려 합니다"

 

석 씨는 "서울에서 생활하는 37년 동안 개인사업과 회사생활을 해오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말할 나위 없이 가득했다" 며 "무엇보다 건강 악화로 힘들어 하시는 부친과 모친을 모시기 위한 게 귀촌의 결정적인 이유"라고 밝혔다.

 

8형제의 장남이라는 석 씨의 이 같은 결정은 형제들의 생활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일으켰다.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는 부친과 모친을 돌봐야 하는 형제들에게 부담을 덜 수 있게 되고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서 형제간 우애가 더더욱 돈독해졌다는 것이다.

 

석 씨는 지난 1년 동안 귀농교육과 블로그 운영 교육을 받고 벤처농업대학을 다니며 농업교육을 집중적으로 받았다. 또 쇼핑몰 플레너 3급, 산업건설기계운전교육 등을 통한 자격증도 취득했다. 지난해 10월에는 부안군 참머위작목반을 결성해 부반장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급기야 참머위를 소득사업으로 추천받아 전문 강의와 선진지 방문 등 참머위 재배에 나섰다.

 

현재 귀농창업자금으로 논(답) 2필지를 구입하고 시설하우스도 4동을 선정 받아 현재 참머위 재배가 한창이다.

 

물론 현재 매출은 없는 상태다. 하지만 내년 2월말까지 시설하우스 한 동당 1600만~2000만원 상당의 소득 발생으로 순소득 4000만원을 예상하고 있다. 내년에는 시설하우스 4동을 추가해 연봉 1억원에 도전하겠다고 계획이다.

 

석 씨는 "평소 노력한 만큼 얻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 듯 하다" 면서 "초보 농군의 기본은 교육생 농부로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지금보다 나은 희망을 하나하나 심어 제2의 삶의 엮어가는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 참머위 시설하우스 내부 모습.

귀농·귀촌에 대한 만족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첫밭에서 직접 키운 싱싱한 야채와 주변 야생에서 자라는 먹거리는 가족들을 위한 최고의 건강식이라는 것.

 

석 씨는 "산, 들, 바다 등 천혜의 자연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흙 내음과 벗 삼아 사노라면 아무리 몸이 고되고 힘들어도 누구를 탓하고 부러울 것이 없으니 나라님도 부럽지 않다"고 말했다.

 

부인 조단녀(51)씨를 향한 미안함과 고마움도 내비쳤다.

 

석 씨는 "집사람도 처음에는 교통·문화·의료·소통의 어려움을 들어 불평을 했었다" 며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적응되고 있어 다행"이라고 미소를 띠었다.

 

최근에는 자연산 미나리를 지인들에게 보내주면서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가능성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석 씨는 "아직도 농촌생활이 서툴고 모르는 것 투성이지만 야생 자연산 미나리를 20㎏ 5박스를 지인들에게 보내줬더니 고맙다는 전화를 걸어와 직접 가꾸고 있는 농산물의 구매의사를 보였다" 며 "도시민의 숨어 있는 감성을 자극해 또 다른 농산물을 직거래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귀농·귀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고 직언했다.

 

석 씨는 "귀농·귀촌인 중 대다수는 경제적 어려움이 많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2억원의 창업자금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 며 "귀농교육과 사업조건을 갖추고도 실질적인 대출조건은 금융권 대출의 담보능력인 만큼 우선적으로 전문적인 상담을 받고 난 뒤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실패가 없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석 씨의 손에는 삽자루가 쥐어져 있다. 도시생활 중 항상 손에 쥐어져 있던 펜 보다 삽자루가 낯설어 보이기도 하지만 이제 석 씨는 농부로 부안군민으로 제2의 삶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 아닐까?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기획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