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건조상태서 마찰과 충격으로도 점화"경찰 "일반 폐기물로 성분분석표도 바꿔치기"
(전주=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지난달 24일 10명의 사상자를 낸 '전주 폐기물처리 업체 폭발' 사고의 원인이 군부대 로켓 추진체의 화약물질을 싼 포장재로 최종확인됐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2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분석 결과 폭발의 원인이 군부대미사용품을 재활용하는 경남 함안의 B 업체에서 배출한 폐기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 업체가 전주 A 폐기물처리 업체에 위탁한 폐기물은 로켓 추진체를 감싸는 포장재로 안쪽에 화약성분(과염소산암모늄)을 고체화한 물질이 묻어 있다.
이 폐기물에 묻어 있는 고체화된 물질은 건조 상태에서 마찰과 충격, 불꽃, 직접 점화 등 다양한 원인으로 점화 가능하다.
폐기물을 위탁한 B 업체는 인근 군부대에서 사용되지 않은 로켓 추진체 포장재를 받아서 재처리한 뒤 과염소산암모늄을 추출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업체다.
B 업체는 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이 포장재를 경남 함안에 있는 지정폐기물업체를 통해서 처리해왔다.
조사 결과 B 업체는 이 폐기물을 일반 폐기물로 처리하려고 성분분석표까지 바꿔치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업체는 A업체에서 이 폐기물을 처리하려고 폭발의 원인이 된 폐기물의 성분분석표가 아닌 일반 폐기물로 처리가 가능한 폐기물의 성분분석표로 바꿔 보낸 것으로알려졌다.
국과수의 감식 결과 이 폐기물에는 과염소산암모늄 상당량이 추출되지 않은 채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폐기물 일부를 떼어내 시험을 해본 결과 성냥에 불이 붙듯이 타올랐다"면서 "국과수의 의견도 '물기가 있을 때는 연소할 가능성이 없지만 건조한 상태에서 많은 양이 있으면 급격한 연소 현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국과수의 감식 결과에도 B 업체는 여전히 폭발 원인이 폐기물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B 업체의 관계자는 경찰에서 "이 일을 오랫동안 해온 경험상 인화성 물질이 모두 추출됐기 때문에 폐기물이 폭발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서 폭발 가능성을 부인했다.
경찰은 B 업체 대표 김모(42)씨를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위험 폐기물 처리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채모(44)씨 등 A업체 관계자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폭발의 원인인 폐기물 19t은 지난달 12일 처음 A 업체에 도착했고 이를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작은 폭발이 일어나 반환 처리될 예정이었다.
A 업체는 지난달 24일 폐기물을 돌려보내려 수거 작업을 벌였고 이날 오후 2시20분께 폐기물 더미에서 폭발이 일어나 직원 송모(38)씨 등 3명이 숨지고 7명이 화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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