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 이른 5월 불볕 무더위가 6월의 시작과 함께 또다시 시작된다고 한다. 날씨가 더워지면 으레 옷차림부터 가벼워지게 되며, 자연스레 본인의 몸매관리에 신경을 쓰게 되면서 남녀노소 다이어트 식품에 관심을 갖게 된다.
현재 식품위생법상 '다이어트 식품'이라는 공식적인 분류는 없으며, 보통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의 일부를 지칭하거나 일반 식품 중 체중조절 효과를 표방하는 제품들을 지칭하고 있다.
다이어트 식품 복용에 앞서 본인의 비만도 및 체질 등을 따져 적절한 다이어트 방법을 선택해야 하나,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건강을 망치는 경우가 자주 발생되고 있다. 다이어트 식품관련 소비자문제는 부분은 부작용과 허위·과장광고, 체중감량 효과 미비 등으로 인한 피해들이다. 실제 다이어트 부작용을 경험한 대다수 소비자들은 전문가 상담 없이, 판매 영업사원의 설명만 듣고 임의로 다이어트 식품을 구입, 섭취하다보니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하게 된다. 다이어트 식품 섭취 후 경험할 수 있는 부작용 증상은 위장장애, 뇌신경·정신장애, 피부장애 등이다.
부작용 증상이 나타나면 다이어트 식품 복용을 중단하고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하나,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판매처를 통해 상담을 진행하며 판매처에서는'몸속의 노폐물 및 독소가 반응해 배출되는 과정이다, 신체가 제품에 적응을 하는 시기이므로 꾸준한 복용을 진행하면 효과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제품 복용을 부추기게 된다. 판매자의 설명만 듣고 계속 복용을 하게 되고 부작용이 심각해지게 된다.
우리나라의 여성들은 본인 스스로 다이어트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다이어트에 대한 강박증에 시달리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때 이른 더위가 찾아오면서 다이어트식품을 찾게 되는 소비자들이 많아 질것으로 예상이 된다. 다이어트식품 복용에 앞서 본인이 체중감량이 필요한 상태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아야한다. 또한 기존에 앓고 있는 질환이 있거나 식품에 대한 알레르기 체질 등 특이체질인 경우 의사와 상담해 적절한 체중감량 방법을 찾는 것이 좋다. 또, 임신·수유부와 성장기 어린이, 노인의 경우 전문가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다이어트 식품의 구입을 전자상거래, 전화권유, 방문판매의 방법을 통해 거래되는 경우가 많아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OO주 사용에 OO kg 감량 보장", "절대 안전", "부작용 전혀 없음" 등 광고에 현혹되어서는 안된다. 단순한 제품 복용만으로 체중감량의 효과는 크지 않으며 운동과 식단관리를 병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단시간에 큰 효과를 기대하지 않아야 한다.
주부클럽연합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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