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부동산 무상사용하면 세금 부과

[질문] 공시지가 5억원인 아버지 소유의 나대지에 본인 명의로 건물을 신축한 뒤 매월 500만원의 임대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매년 신고하고 있지만 아버지에게는 토지사용에 대한 별도의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다면 이러한 부동산의 무상사용에 대한 세금문제는 무엇인지요?

 

[답변] 특수 관계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면 세 가지의 세금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토지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로 등록하고 적정한 연간 임대료를 계산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에 대한 소득세 과세입니다. 특수 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적정임대료보다 작은 임대료를 받고 임대할 때는 적정 임대료와 실제 받은 임대료의 차액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아들에게 토지 무상 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무상 사용이익이란 부동산가액의 2%를 말하는데, 5년 동안 연간 무상사용이익을 세법에서 정한 이자율(10%)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포토[포토] 윤석열 탄핵! 국민의힘 해체! 촛불집회 이어진 전주시

정치일반김관영 지사, 민주당 단식농성장 방문.."탄핵 힘 보태겠다"

정치일반비상정국 속 민생경제 안정화 노력, 전북특별자치도-시군 협력 강화

정치일반전북자치도, 지방의료원에 79억5000만원 지원, 경영 안정화 총력

정치일반행안부 "대통령실,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발언요지 미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