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과 乙은 공문서 위조죄 등 공범으로 수사 받던 중 乙은 도주했고, 甲은 공소가 제기됐으나,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 경우 乙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됐다가 甲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되는지?
형사소송법 제253조는 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에 관해 "①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범의 1인에 대한 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가 같은 범죄사실로 공소제기가 된 후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됨으로써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명백하다면, 공범자인 피고인에 대하여도 적어도 그 공범이 공소제기된 때부터 그 재판이 확정된 때까지의 기간 동안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었음이 명백하고,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규정이 헌법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2752 판결).
그런데 위 사안과 같이 공범 중 1인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그에 대해 제기된 공소로써 진범(眞犯)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발생하는지에 관해 판례는 "위 제2항 소정의 공범관계의 존부(存否)는 현재 시효가 문제되어 있는 사건을 심판하는 법원이 판단하는 것으로서 법원조직법 제8조(상급심재판의 기속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원의 판단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위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 소정의 재판이라 함은 종국재판이면 그 종류를 묻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공범의 1인으로 기소된 자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공동으로 하였다고 인정되기는 하나 책임조각을 이유로 무죄로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공범 중 1인이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를 공범이라고 할 수 없어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써는 진범(眞犯)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고 했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도4621 판결).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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