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농협이 본점 이전과 함께 신축중인 하나로마트 개설에 앞서, 그 피해 정점에 서 있을 지역 소상인과 상생할 모드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진안농협은 5500여 조합원들의 요구에 따른 숙원사업을 명분삼아 본점 사무실 이전과 하나로마트를 추진하고 있다.
고추시장 옆 군상지소가 있는 자리에 신설될 진안농협 본점은 50억원 안팎의 예산으로 1900㎡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여기에 곁들여질 하나로마트 면적은 992㎡(300평)로, 절반 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며 이미 지난 5월 23일 착공해 오는 11월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직·간접으로 피해를 입게 될 지역의 일부 소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롯데슈퍼와 축협 하나로마트가 개설된 상황에서 또 하나의 대형 마트가 생길 경우 시장상권 자체가 초토화될 수 있는 우려를 들어서다.
실제, "지난 2010년 4월 SSM인 롯데슈퍼가 들어선 이후, 구색 및 가격 경쟁력을 따라잡지 못해 상당수의 고객을 빼앗기면서 매출이 크게 줄었다"는 게 여러 소상인들의 전언.
그런 가운데 개설될 농협 하나로마트는 농수산물이 매출의 51%를 차지하면서 유통산업발전법에 제재를 받지 않는 데다, 각종 농자재와 공삼품까지 취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럴 경우 가격 경쟁력과 구색 면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는 소상인으로서는 어떤 행태로든 매출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고, 결국 영업 타격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농민들의 이익을 대변해 개설하는 농협 하나로마트 입점을 막을 재간은 없는 상황.
이를 반영하듯, 진안 시장상인회 등 관계자들은 울며겨자먹시식으로 손을 놓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진안시장상인회 장시원 회장은 "일부 상인들이 반발하긴 하지만 현재로선 재간이 없다. 속이야 터지지만 말린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손 놓고 지켜볼 뿐"이라는 말로,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따라서 SSM 규제대상이 아닌 하나로마트 개설에 앞서 농협은 자체적으로 쉬는 날을 정하거나 오픈시점을 늦추고, 품목도 제한해 주변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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