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를 구입하거나 렌탈하여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정수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필터 교체를 지연하거나 A/S지연등 사업자의 관리부실이나 누수, 수질이상, 이물질 발생 등 품질 불만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건강을 위해 관리하며 사용하는 정수기에서 이물질이 발생된다면 제품을 믿고 사용하기가 어려우므로, 정수기 사업자는 각별히 위생점검과 안전점검에 주의하여 점검해야한다.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계약내용에 대해서 사업자측에서는 속히 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소비자도 계약내용에 따른 계약서나 증빙서류를 보관 하는 것이 분쟁에 대응 할 수 있는 현명한 대처방법이다.
정수기 대여와 관련된 규정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제 2011-10호)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으로는 필터 교체 및 A/S 지연시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 감액, 단 재발하는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 발생시에는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로 규정되어 있다.
정수기를 계약하거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소비자 주의사항으로는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관해야하며, 필터교체나 서비스가 잘 이행되는 업체를 알아보고 신중히 결정한다.
일부 정수기 방문 판매 사원들은 판매사원의 실적을 높이기 위해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구두로 위약금을 대납해 주거나, 사은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내용에 대해 자세히 기재하고 계약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수기의 주요 부품에 대한 점검시기가 언제인지를 확인하고, 사업자가 제공하는 관리카드에 정수기 점검일시, 점검항목, 점검자 등을 기록하여 보관해야 차후 필터교체 등 점검에 대해 분쟁 발생시 대비할 수 있다.
요즘 상당수의 소비자들은 정수기 대금 및 관리비용을 자동이체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비 이중 인출, 계약 해지 후 인출, 수리비 과다 청구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요금인출내역에 대해서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또한 정수기를 구입 또는 임대하여 사용하던 중, 하자나 필터 미교환 등 관리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에게 적극적인 처리를 요구해야 한다.
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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