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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가산점

문) 보험약관에서 "회사는 손해발생 통지 및 보험약관 제22조의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기산이 되는지요?

 

답)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아니할 뿐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너무 가혹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지 않습니다.

 

또한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부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같이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다만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유예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 위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달라지는지가 문제됩니다.

 

이러한 보험약관이 있는 경우 상법 제658조(보험금액의 지급)에서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제657조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 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급유예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31168 판결, 2008. 11. 13. 선고 2007다19624 판결)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문의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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