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수준의 향상과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외모가 중요한 사회적 경쟁력으로 인식되면서, 좀 더 젊고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려는 욕구 또한 강해져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피부 관리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여름은 무더위로 치진 피부의 재생을 위해, 피부트러블로 인한 관리차원에서 피부 관리실을 찾는 소비자들이 더욱 증가하는 추세다.
피부관리서비스는 1회성의 관리가 아닌 5회~10회 정도의 장기 관리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다보니 장기 계약 후 '이사,임신,건강'상의 개인적인 이유로 서비스 이용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해지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된다.
이때 사업자는 해지를 거부하거나, 해지가 가능하다할지라도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2월 28일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밑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개정하여 고시했다. 이 고시는 강제력을 가지며 위반시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고시에서는 재화 및 서비스의 제공 개시 전이고,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해제할 경우 사업자는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 서비스 개시 이후에는 총 계약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소비자에게 청구 할 수 있다.
피부관리 서비스는 화장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화장품이 피부에 맞지 않아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1회 테스트를 받은 뒤 장기 이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또한 계약시 피부 관리서비스의 종류·횟수·요금·환급 여부 등이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해 보관을 해두어야 한다.
피부 관리서비스는 의료시술이 아니므로 여드름 등의 치료 및 개선한다는 등의 과장된 설명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서비스를 받은 뒤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 피부가 좋아지는 중이라는 업체 직원의 말을 믿고 계속 피부관리를 받다가 악화되는 경우가 있다.
부작용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만약 부작용의 피해가 발생될 경우 피부미용 서비스로 인한 부작용임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피부과 전문의사의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를 확보한 후 소비자정보센터를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
문의 063)282-9898, 1588-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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