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의 존재가치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국민주거안정의 실현으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발전을 선도하는 데에 있다. IMF이후 국민소득 양극화 심화로 저소득층의 주거수준이 악화됨에 따라 시장소외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이 공공부문의 주요역할로 부각되고 있고, LH는 정부산하의 공공기관으로서 다양한 주거복지정책을 통해 최소한의 주거공간 및 삶의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주거복지사업은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지자체 참여가 부진하여 LH의 적극적인 정책수행이 불가피하다.
LH의 주거복지사업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이루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기존의 공공임대가 5년, 10년 임대기간 종료 후 집 마련의 꿈을 이루게 해주었으나, 저소득층 및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안정된 주거환경을 마련해주는 데에는 부족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현재 LH에서는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을 통해서 주거복지의 다각화에 힘쓰고 있다.
주거복지사업의 두가지 축은 다가구매입임대와 전세임대사업이다. 다가구매입임대는 기존 다가구주택을 LH가 매입하여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를 제공해주는 정책이며, 전세임대사업은 입주자가 거주할 주택을 구해오면 LH에서 선별하여 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이 두 제도는 사회적 격리현상과 슬럼화를 방지하는 이점이 있으며 주거비 측면에서 국민임대에 비해 임대료가 더 저렴하여 국민임대 임대료를 부담하기 어려운 최저소득계층에게 보다 효과적인 지원 수단이다. 두가지 축 외에 부도주택·미분양주택의 매입은 주거복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민간업체의 도산 방지, 부도주택의 임차인 보호 등의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자체의 사업 의지가 부족하고 사회적 양극화 격차 확대의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LH 중심의 통일된 주거복지사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지자체 참여도가 재정자립도 및 주요 관심사항에 따라 결정될 경우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지역별 불균형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적 형평성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조정이 필요하다.
중앙정부는 LH를 중심으로 하는 컨트롤 타워를 생성하고 지자체 및 사회적 기업 등과 정보공유 및 업무협조를 할 수 있는 거버넌스 주거복지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LH의 주도적 수행을 통해 공급목표의 안정적 달성은 물론 광역 관리체계를 통한 효율적·체계적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기존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등과 연계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이동을 지원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128만호이나 장기임대주택 비율이 5%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안전장치가 미흡하다. 다양한 수혜 대상계층을 설정하여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주거복지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주택 바우처 도입, 저소득층의 자활기반 마련등 다각화된 사업을 추진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공간의 창출을 이뤄내야 한다.
△신 본부장은 전주고와 한양대를 졸업했으며 택지보상판매처 택지판매팀장, 전북지역본부 경영지원부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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