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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등록업체서 구입해야

최근 정서적 안정과 가족애를 추구하고 1인 가족과 노년층에서는 외로움 등을 달래기 위해 애완동물을 기르는 경향을 보이면서 애완동물이 인생을 함께하는 반려자로 인정받아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으로도 거래가 되다 보니, 피해도 다양하게 발생되고 있다.

 

애완동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유형으로는 애완동물 질병 및 폐사로 인한 피해보상 거부, 계약서 미교부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애완동물을 구입할 때에는 신중하게 본인의 생활여건, 경제적 여건등을 고려해본 후 결정해야한다.

 

소비자 주의사항으로는 애완동물의 종류(애완견의 경우 견종), 특성, 가격 등 조사 후 판매업자가 동물판매업에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 후 구입해야한다. 해당 구청에 문의하면 판매업체가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이 가능하고, 미등록 업체로부터 애완견을 구입할 경우 소비자피해에 대한 보상기피로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애완동물을 구입하기 전 병력과 예방접종 여부, 구충제 복용 여부 등을 확인한다. 특히 애완동물 소비자피해 대부분은 질병, 폐사이므로 애완동물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검토 후 필요 시 동물병원에서 건강상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애완동물을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계약서 및 영수증을 받아 둔다.

 

판매업자는 동물보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고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서 및 영수증이 없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필히 계약서 및 영수증을 받아 둔다. 또한 동물보호법 및 애완동물판매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달리 소비자 권리를 박탈하는 불리한 조항(3일 이내 폐사 시 교환, 생명체이므로 환불불가, 보증불가 등)이 있는지 여부에 꼼꼼히 확인후에 계약한다.

 

최근 오프라인이 아닌 인터넷을 통한 애완동물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온라인상의 구입은 지양해야 한다. 만약 애완동물 구입 후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판매업자가 피해사실에 대해 보상을 기피할 경우 신속하게 소비자상담센터 전주지역은 282-9898번, 전국번호는 국번없이 1372번으로 문의한다.

 

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

 

문의 : 063)282-9898, 1588-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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