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제도 효과 '톡톡'

사흘 만에 35건 신고 접수·5건 단속

전북지방경찰청에서 시행 중인 음주운전 신고포상금제가 효과를 톡톡히 발휘하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19일 지난 15일부터 시행 중인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제로  모두 5건의 단속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전날까지 접수된 신고는 모두 35건으로 이 중 5건이 음주운전 단속에 됐다.

 

접수된 신고 내용은 도로 중앙에 비상등을 켠 채 졸고 있다는 신고가 2건,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3건이었다.

 

실제로 지난 17일 오전 1시께 정읍시 상동의 한 도로에 비상등을 켠 채 차가 정차돼 있다는 신고를 받고 단속한 결과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141%로 확인됐다.

 

신고자들은 단속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 5만원,  정지(혈중 알코올농도 0.05∼0.1%) 3만원의 상품권을 받는다.

 

이후신 경비교통과장은 "신고자의 도움으로 음주운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면서 "포상금제도 외에도 매주 2회 일제단속을 통해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음주운전을 뿌리 뽑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7월 15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두 달간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포토전주시 기독교연합회, "尹 즉각 하야하라!"

전북현대전북현대·신협, 2024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봉사

문화일반전북시인협회, 제25회 전북시인상 시상식 및 제1회 신인상 시상식 성료

경제일반의무 규정 강화에 시공비 상승…내년 전북 아파트 분양가 '2000만원' 육박하나

경제일반전북 제조업 생산 증가했지만 소비·수출 부진…실물경제 '불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