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에서 시행 중인 음주운전 신고포상금제가 효과를 톡톡히 발휘하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19일 지난 15일부터 시행 중인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제로 모두 5건의 단속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전날까지 접수된 신고는 모두 35건으로 이 중 5건이 음주운전 단속에 됐다.
접수된 신고 내용은 도로 중앙에 비상등을 켠 채 졸고 있다는 신고가 2건,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3건이었다.
실제로 지난 17일 오전 1시께 정읍시 상동의 한 도로에 비상등을 켠 채 차가 정차돼 있다는 신고를 받고 단속한 결과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141%로 확인됐다.
신고자들은 단속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 5만원, 정지(혈중 알코올농도 0.05∼0.1%) 3만원의 상품권을 받는다.
이후신 경비교통과장은 "신고자의 도움으로 음주운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면서 "포상금제도 외에도 매주 2회 일제단속을 통해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음주운전을 뿌리 뽑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7월 15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두 달간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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