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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중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에이즈의 법률학'

에이즈 법적 문제 테마별로 다뤄

맙소사, 책의 주제가 '에이즈'였다. 김민중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2)가 펴낸 '에이즈의 법률학'(신론사)은 후천성 면역 결핍증인 '에이즈' 감염으로 인한 '고통의 먹이사슬'을 최소화하고자 법률적 문제를 검토한 지침서에 가깝다.

 

김 교수는 "에이즈와 관련한 법적 쟁점은 이 책에 다 담기 버거울 정도지만 이를 다룬 저서가 전무했다. 그래서 국내 최초로 에이즈 감염을 주제로 법률적 논의를 시도한 것"이라면서 "에이즈에 관해 잘못 알려진 사실과 기본적인 지식, 국내·외 현황 등도 다뤘다"고 덧붙였다.

 

저자가 에이즈 감염으로 인해 검토돼야 할 법 영역이 방해하다고 본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다. 에이즈 감염으로 의료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비밀의 보호가 헌법에 속하고, 에이즈와 관련한 여러 종류의 책임이 민법에 들어간다고 했다.

 

결국 '기업이 에이즈 감염을 이유로 신규 채용을 거절하거나 혹은 해고·휴직 처분 등 불리한 대우가 가능할까'부터 '에이즈 감염 여성이 임신·출산 권리가 있느냐'까지 에이즈 감염자를 둘러싼 권리와 책임의 경계가 교묘하게 엉켜 있는 문제에 대해 나름의 화두를 던진 책. 그래서인지 책장을 넘기다 보면 에이즈에 대한 막연한 공포는 한결 수그러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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