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주지역 내에 방문판매업자들이 가스레인지 후드필터를 점검해준다며 가정집으로 방문하여 주방세제 및 가스레인지 후드필터 등을 판매하는 수법이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낮시간에 홀로 계신 어르신댁에 방문판매사원이 찾아와 무료로 가스레인지 후드필터를 점검해준다고하여, 문을 열어주었으나 가스레인지 후드필터를 물로 닦는 등 청소를 하면서 세제를 홍보, 구입을 권유하여 얼떨결에 현금일시불로 3만원 지불하고 구입하였으나, 이후 세제 가격이 비싸고 충동구매한 것 같아 다녀간지 1시간이내 판매자에게 반품요구했지만 청소비용을 요구하며 세제반품은 거부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사업자와 협의하에 반품처리가 되었던 사례가 있었다. 대부분의 방문판매사원들은 자신의 신분 및 소속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판매시 안전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교체를 해야 한다며 소비자의 불안감을 증폭시켜 제품을 판매하거나, 관리사무실 및 공공기관을 사칭하며 현장 점검을 하러 나온 것처럼 교묘하게 소비자를 속인 후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수법도 문제이다. 또한 현장에서 현금결제나 계좌이체를 유도, 환불거부 사례도 피해유형 중 하나이다.
특히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명함만 주고 가거나 어떤 경우는 명함도 주지않는 경우가 있어 판매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고, 현금결제만을 유도하다보니 판매자의 소속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고스란히 불필요한 제품을 울며 겨자 먹기로 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기도 한다.
현행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면 제7조(방문판매자등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방문판매자등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방문판매를 통해 물품 계약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서를 요구해야하며, 판매자 명함이나 정보를 받아두어야한다. 방문판매로 물품 구입 후 미훼손시 해약은 구입 일로부터 14일 이내 가능하므로, 반품시 계약서상의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의사를 표시하도록 하며, 대금결제시 현금결제는 지양한다.
특히 판매자가 의심이 가는 상황이나, 사용의사가 확실치 않을 경우, 판매자가 권유한다하더라도 제품의 인도 및 설치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
문의 : 063)282-9898, 1588-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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