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에어컨 사용이 증가하면서 에어컨 설치 및 하자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가정용 에어컨의 설치관련 소비자 불만으로는 설치비 과다 및 추가청구, 냉매가스누출 등으로 냉방효과 미흡, 응축물 역류 및 누수, 가재도구 등 파손, 다른 모델 설치 등의 피해유형으로 나타났다. 에어컨의 경우 계절상품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품질보증기간 2년으로, 구입일로부터 10일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중요한 하자를 요할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 받고 재발시 제품교환도 가능하다.
여름철 에어컨 구입 시 설치와 관련한 소비자주의사항으로는, 소비자들이 에어컨 모델이나 성능, 구입가격에만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나 에어컨은 설치를 해야만 사용이 가능한 전기제품이므로 설치와 관련한 사항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가전제품이므로 설치 후에는 변심으로 인한 교환이나 환불은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계약해야한다.
에어컨 제조회사가 직접 에어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체 자격증 소지자가 설치하고 책임도 제조회사에서 지기 때문에 사후 보상도 용이하나,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한 에어컨 설치업자 중에는 제조회사에서 주는 자격증 없이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책임소재도 묻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설치 후 신속히 가동하여 냉매가스 누출이나 응축물 역류.누수를 꼭 확인해야한다. 소비자들 중에는 에어컨을 설치하고 나서 가동하지 않고 있다가 몇 개월 혹은 1년 후 늦게 가동하여 냉매가스가 누출되는 것을 확인하거나 응축물이 역류되어 실내로 유입 또는 응축물 누수로 아래층까지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다.
본 단체에는 에어컨을 구입하여 설치 후 10일만에 배수연결호스가 잘못 연결되어 아래층에 누수되는 하자로 업체에서 도배 등 피해보상이 이루어졌던 사례가 있었으므로, 제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하자여부에 대해 바로바로 확인하는것이 중요하다. 또한 에어컨 설치 업자가 자격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야한다.
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
문의 : 063)282-9898, 1588-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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